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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주 근로시간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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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1.2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조제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3년이상 근무하면 매2년마다 1개씩 추가)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위 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한편,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자신에게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