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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22

52시간 근무 시간을 어기게되면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보는건가요?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경우에 회사는 어떠한 피해를 받는건가요?

어떠한 경고 및 피해를 받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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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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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후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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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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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제 위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연장근로에 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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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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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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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회사에 대하여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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