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행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가 되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총급여는 동일 비과세 혜택증가 기본급은 삭감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이 감소되어 실수령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12.10.입사한 근로자가 2022.12.09.까지 재직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목 인대 염증으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