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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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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바,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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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및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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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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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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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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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일시적으로 받은 선물비용이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추가된 금품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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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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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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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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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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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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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위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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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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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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