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퇴사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