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한달에 연차(반차포함) 2회를 넘어갈 수 없고
2일 이상 연속적으로 쉬는건 안되는걸로 취업규칙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퇴사시에 그 해에 남은 연차만 지급하고 계속 근로할 시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연차 혹은 반차 2회, 2일 연속 사용 금지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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