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인대 염증으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3개월전쯤 근무하다 왼쪽 손목에 미약한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방치하더니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해보니
인대에 염증이 생겼고 최대한 손목을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쉴수야있지만 개인연차나 병가밖에 방법이 없기에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주로 받았고
시간이 점점 지나 3개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통증은 느껴지고 멀쩡하던 오른쪽손목에도 통증이 생겼습니다
진료받은곳이 개인병원이고 엑스레이만 찍어서 그런데 좀 큰병원으로 가 다시 진료를 보려합니다
이런 인대염증으로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질문자님의 손목 인대 염증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이 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