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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0

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근로를 시키는 사람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의 명목으로 7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원래는 주5일 출근이라고 할 경우면 주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이틀 더 일하는 건데 그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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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교육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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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교육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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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입사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에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이틀 일한 급여도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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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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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을 시킨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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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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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시키는 사람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의 명목으로 7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원래는 주5일 출근이라고 할 경우면 주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이틀 더 일하는 건데 그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도 맞는건가요?

    →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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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 명목으로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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