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시키는 사람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의 명목으로 7일 일주일 내내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게 사실인가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원래는 주5일 출근이라고 할 경우면 주에 원래 일해야 하는 일수보다 이틀 더 일하는 건데 그 이틀에 대한 급여는 지급을 안해도 되는 것도 맞는건가요?
→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교육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