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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관련된 임금 수령 금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일요일이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라면 그날이 해당 근로자의 휴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날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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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사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사안이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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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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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야간수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야간 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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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반드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회사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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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요양보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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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등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실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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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이 중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당으로 받은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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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①의사 소견서, ②사업주 의견서(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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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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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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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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