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위 상황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