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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타조112
통쾌한타조11222.11.0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일한지 6개월동안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무를 하다가 7월달 부터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하엿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1년이라서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들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데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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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와 별개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신고도 안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임금통장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