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2022.10.01-2022.10.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다음날까지 근무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경우 1개월하고도 1일 근무가 추가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개월만근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서요.
법 자체가 바뀐건 아니라고하는데 노동청에 민원넣는 방법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1일 이상을 재직하고 그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
1달만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1.1.에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1개월 1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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