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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고래53
침착한고래5322.11.08

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2022.10.01-2022.10.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다음날까지 근무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경우 1개월하고도 1일 근무가 추가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개월만근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서요.

법 자체가 바뀐건 아니라고하는데 노동청에 민원넣는 방법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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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1일 이상을 재직하고 그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

    1달만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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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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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1.1.에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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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 한 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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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1개월 개근하더라도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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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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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개월 개근 시 1일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1개월 1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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