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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고래53
침착한고래53
22.11.08

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2022.10.01-2022.10.31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다음날까지 근무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런경우 1개월하고도 1일 근무가 추가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개월만근시 연차수당 발생으로 알고있어서요.

법 자체가 바뀐건 아니라고하는데 노동청에 민원넣는 방법 말고는 전혀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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