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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호박벌163
길쭉한호박벌16322.11.10

점심시간에도 바쁘면 일을 계속 시킵니다

약국에서 근무중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인데

손님와서 바빠서 1시30분에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2시까지만 쉬고 다시 일 시키는 경우가 많고

30분도 손님오면 밥먹다말고 손님 약 만들고

다시 밥먹습니다 5인미만이라 따로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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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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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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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일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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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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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관계없이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 후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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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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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휴게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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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이상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미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시간에는 사업주의 지휘권이 완전히 배제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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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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