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