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 14시간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원래 스케줄은 주 14시간이지만 이번주만 15시간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된다면 얼마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급은 9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의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함)이 15시간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쉬우시겠지만, 말씀하신 상황처럼 한 주만 15시간이라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주휴수당은 무관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ㅈ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으나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주 14시간으로 체결되었으며 특정주만 15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주의 1시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으로 근로한 것이 아닌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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