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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여기서의 재직일수의 기산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22.01.1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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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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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 퇴사시 위로금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으로, 귀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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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신규입사자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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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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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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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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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귀 질의의 경우 주휴, 연차 미지급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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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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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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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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