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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
빠른베짱이9822.11.05

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근로자에게 근로해지의 자유가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가장 바쁜 날 직원이 세명 근무해야하는 쉬프트에서 두사람이 합심하고 근무도중 말도없이 사라졌고 전화해보니 전화는 차단 당해있었습니다. 당일이 월급날이었고 월급을 언제주냐 재촉하길래 준비되는대로 넣어줬더니 그대로 가게를 내팽겨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일말의 그만둔다는 이야기도 없었던 상태여서 당황스럽기 짝이 없고 사라진뒤 수십분 후에야 나머지 하나의 직원으로부터 일이있어서 자리비웠나 했지만 아무래도 사라진거 같다 연락도 안된다 업무가 마비되서 아무것고 못하고 있다고 연락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부터 이틀간은 나머지 직원 한명은 이틀간 휴무고 이 두명만 근무라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도 근로해지의 자유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도주한 두사람은 3개월 아르바이트로 계약서를 썼고 이번이 첫월급입니다.도망친 둘은 친구사이입니다.


*근속으로 생각하고 주휴수당도 다 계산해서 급여가 나갔는데 해지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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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실익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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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직접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불응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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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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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가 더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연락 또는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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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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