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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22.11.05

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1.근무시간과 날짜를 포함한 스케줄을 팀장이 정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팀장이 임의로 정해서 근무 했습니다.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합의 하에 계약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법 상 근무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시간표 , 근무 지시와 쉬는 시간 지시 내리는 문자 내역 있습니다)

2.근무 장소의 경우 구내 식당에서 밥먹는 시간 제외하면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이경우 근무 대기시간으로써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건데 입증 못하면 근무 시간 인정 받기 힘들까요?

3.실질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 진행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위법계약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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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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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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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로 해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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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2. 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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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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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프리랜서라고 주장할 것이기에 노동청 사실 조사 등을 거쳐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가 가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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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3.3%세금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표와 문자 내역 등을 출력하여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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