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무시간과 날짜를 포함한 스케줄을 팀장이 정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팀장이 임의로 정해서 근무 했습니다.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합의 하에 계약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법 상 근무자로 근무했습니다. (근로시간표 , 근무 지시와 쉬는 시간 지시 내리는 문자 내역 있습니다)
2.근무 장소의 경우 구내 식당에서 밥먹는 시간 제외하면 건물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사무실에서 대기했습니다.
이경우 근무 대기시간으로써 근무시간으로 본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건데 입증 못하면 근무 시간 인정 받기 힘들까요?
3.실질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 진행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위법계약으로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