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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블리
강블리22.11.05

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제로 고용할시 최소 월급 얼마나 줘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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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유급근로시간이 62H(54H+주휴 8H),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62H*(365/12/7)=269H,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로 2,467,748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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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입니다.

    -----------------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이라면 주54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님. 근로시간 제한없음)

    기본급(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14시간*4.345주*9160원*1배

    합계 : 2,471,642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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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2,467,612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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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8)÷7×365÷12=2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9=2,4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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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더불어 휴게시간까지 고려하시어 임금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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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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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467,81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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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한다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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