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6일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입니다.
월급제로 고용할시 최소 월급 얼마나 줘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주 유급근로시간이 62H(54H+주휴 8H),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62H*(365/12/7)=269H,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월급여로 2,467,748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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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이라면 주54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주52시간제 위반은 아님. 근로시간 제한없음)
기본급(주40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14시간*4.345주*9160원*1배
합계 : 2,471,642원
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산정 시 2,467,612원이 됩니다.
1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4+8)÷7×365÷12=26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69=2,464,04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더불어 휴게시간까지 고려하시어 임금설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467,612원(세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467,81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정한다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