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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카멜레온89
뽀얀카멜레온8922.11.05

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2006년 11월 15일 입사해서 2022년 11월 26일 퇴사 예정입니다.퇴직금 정산때 연차 수당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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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액수까지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고, 이러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 또는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사용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1월 15일에 22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 11. 15.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 이전 시점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 연차휴가 발생조건, 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06년 11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2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22개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2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연차 발생 이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