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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공백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366일째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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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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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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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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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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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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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무 시 연봉 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이 산정되고 실제 그 월 급여액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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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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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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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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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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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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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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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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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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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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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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