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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긴꼬리7
고요한긴꼬리722.10.07

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일주일에 이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4시간, 하루는 5시간인데요,


4시간 근무 시에도 필수적으로 30분을 쉬어서

3시간 30분만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법에 4시간 이상 근무 시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4시간 근무일 때 30분 휴게를 가지면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 되는 건데

법을 적용하면 4시간의 근무시간일 경우

30분을 쉬고 3시간 30분만 근무하는 게 맞는 건지,

4시간은 근무시간을 다 채워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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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4시간만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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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 근무할 경우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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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또는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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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한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퇴근해야 할 것이나,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만큼 퇴근시간이 30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곧바로 퇴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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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4시간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4. 근로시간 4시간, 휴게시간 30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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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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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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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딱 4시간근무시에는 휴게시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시간초과하여 근무시 예를 들어 5시간 근무시에는 근무시간 중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합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란 5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이 아닌 2시간근무 후 30분 휴식하고 나머지3기간 근무 등 근무 사이에 휴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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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시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없어도 됩니다.


    5시간 근무시 근무중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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