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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포괄임금제 는 대체휴일 의 일급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포괄임금제 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현근무지에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며 주5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대체유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요.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포괄임금제 이므로 대체휴일 대한 일급은 따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데 일급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내의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쉬었다면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되고,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임금형태를 채택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한 휴일근로는 추가적인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