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는 대체휴일 의 일급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포괄임금제 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중에 있습니다.현근무지에 근로자는 50명 이상이며 주5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대체유일은 유급휴일로 알고있는데요.사업주의 말에 의하면 포괄임금제 이므로 대체휴일 대한 일급은 따로 지급이 안되고 하는데 일급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내의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쉬었다면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되고,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임금형태를 채택하고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계약상 포괄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한 휴일근로는 추가적인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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