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이 어렵다하여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급여의 나머지를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 의 사유가 될수있는 건가요.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서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라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이 아닌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급도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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