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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2.10.07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이 어렵다하여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급여의 나머지를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 의 사유가 될수있는 건가요.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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