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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회사의 경영이 어렵다하여 급여의 일부만 지급을 하고 급여의 나머지를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임금체불 의 사유가 될수있는 건가요.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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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후략)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서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이 중 일부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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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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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은 임금의 일부 만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 이 안되는건가요? 나머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데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한달에 1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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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의 일부라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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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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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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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겠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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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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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이 아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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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가 지급도었더라도 미지급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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