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보건증 없이 일 시킨 가게 벌금 얼마쯤 나올까요?
9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 시작했고 면접 봤던것과 다르게 같은 가게에서 허가없이 영업하는 분 밑에서 일하게 됐었어요. 저녁엔 애견동반포차 낮엔 미용겸 애견 놀이터 카페 느낌으로요 면접 볼때 주휴수당 퇴직금이 없다라고 못박아 얘기하긴했지만 급히 일자리를 찾아야 됐어서 일했었는데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보건증 마저 얘기안하더라구요
근무 시간도 5시간이었다가 7시간이었다가 12시간 이상 일하기도 하고 주6일씩 일했어요
이 경우엔 노동청 신고시 얼마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