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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시각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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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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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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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무대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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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과 무관하게 부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6. 입사한 근로자의 2022. 12. 05.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1년 미만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는 1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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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월급, 사대보험 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 건강보험료는 납부 희망자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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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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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우선 IRP 계좌를 신청하고,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면서 IRP 통상 사본 또는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금 지시로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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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0일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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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등, 자발적인 사유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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