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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뱀77
노란뱀77
22.10.04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제가 계약서상으로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급여 지급 산정해주시는분이 평일 공휴일은 무급이라고 지급안된다고 하시구ㅠ

작년 계약때 받았던 추석이나 공휴일 유휴일수당도 모두 환수해야된다고 해서요

원래 법정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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