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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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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0일전에 퇴직원 내라는 말이 있었지만저는 고객들어 성희롱과 막말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저녁9시부터 아침9시까지 일하는 곳에서 도망쳐나왔어요 당일퇴사입장을 밝혔더니 인수인계도 안하고 가서 당장 새벽장사가 불가능하다며 저를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기 전에 야간홀서빙이 공백일 즈음에 주방이모님과 사장님의 근처 다른소유의 가게 알바생이 새벽 다섯시까지, 아침에는 몇 오지 않으니 다섯시에 출근하는 찬모님과 주방이모 둘이서 가게를 봐왔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그만두고나서 사장이 손배청구하려 일부러 알바생을 부리지 않아 야간매출이 떨어진다면 손해배상이 될까요?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정이 복잡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건 알지만 사장이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라 몇 자 적어봅니다. 손해배상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실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근로자 과실, 사용자 과실, 기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각각의 책임에 따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0일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