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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알바비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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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를 탈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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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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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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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으로 체결했고 일당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그 이상 근무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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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용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 수준 미만의 일당인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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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징수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계속(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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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부당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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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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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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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 입사시 레시피를 공유하지않고 입사하기로했는데 내일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레시피관련해서 소유권이 제것이하는 조항을 어떻게 쓰면좋을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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