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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소탈한카멜레온25

근로계약으로 체결했고 일당지급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썼고, 월급이 아닌 일당 지급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야하는게 맞을까요?? 지급은 일당으로되고 신고는 한달치 월급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리며, 지급금액이 매월 달라지는데 4대보험 가입자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아니면 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8일미만인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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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당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여를 매월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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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 산재보험에만 가입되면 됩니다. 그 이상 근무 시에는 4대 사회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