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무조건 수용하여 해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충을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