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적용사업장 퇴사 시 연차보상문의입니다.
근로자가 휴일 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을 해석하면 퇴직 시 남은(저축연차 포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전부다 하라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