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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근무자입니다. 추석에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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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임금체불 받을수 있는방법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입차주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별도의 소 제기를 하셔야 하며, 이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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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6년차의 연차휴가는 22개일 것이며, 최대 법정 연차휴가 상한은 25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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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에 포함된 식대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고 당시 비과세 항목(식대)으로 분류하여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세무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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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녁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 역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 시간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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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덜 들어온 거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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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더라도 그 주가 끝나는 날 이전(통상 일요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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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33,846원(1,914,440 + 119,406)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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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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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꼭 보내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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