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법정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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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꼭 보내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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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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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휴가는 근무시간x1.5(귀 질의의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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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위 법 제3조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에 해당한다면, 그날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회사가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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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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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 휴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면 다음 날의 근무 역시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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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서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8. 06.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73개 중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을 회사가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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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합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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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 괴롭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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