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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흰죽지226
철저한흰죽지22622.09.08

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법정공휴일 1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08시 퇴근시

공유일 근무 6시간으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 안되서

익일(평일)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익일의 근로가 시업시간 전이라면 해당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속근무로 일기를 경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휴일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부터 익일까지 근무가 계속되는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다만 평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1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08시 퇴근시

    공유일 근무 6시간으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 안되서

    익일(평일)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근로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시작 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평일 출근시각 이전까지는 휴일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일에 근무가 시작되어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되었다면 다음 날의 근무 역시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회사는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