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입사_2022년 9월 30일 퇴사입니다.
저희는 3월 31일까지(회계기준) 정산이며 매년 4월 1일에 연차 발행합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 2019년 3월 : 년차 9개발생
2019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0년 4월 : 년차 15개발생
2021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4월 : 년차 16개발생
2022년 9월 현재 2022년도에 발생한 년차 모두 사용.
퇴사시 2022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년차를 추가도 달라고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하면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면 어떤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73일(11+15+15+16+1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71일을 부여한 때는 나머지 2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2018년 6월 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19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1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9월 30일 퇴사
(전체기간 최대 73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서 그 차이분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2018. 06. 04.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73개 중 회계연도 기준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을 회사가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8년 6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4. 1) 기준 69.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