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2018년 6월 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019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0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1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22년 9월 30일 퇴사
(전체기간 최대 7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