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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09.10

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적 연차를 다 쓰지 않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다 쓰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쓰라고 권고를 하면, 돈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데,

사실 쓰라고 권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서 못 쓴건데도, 회사에서 "연차 쓰지마" 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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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유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소멸일로부터 6개월 전 및 2개월 전 2차례에 걸친 사용 촉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