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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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