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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2.09.08

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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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였다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월의 급여는 고용관계종료일까지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8.24.자로 퇴사한 때는 8.24.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퇴사종용으로 인해 권고사직에 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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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24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여야 받을 수 있는데, 사직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권고사직서가 제출된 사안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합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