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근무시 공가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
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
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4시간×1.5= 6시간 휴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가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휴가는 근무시간x1.5(귀 질의의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6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의 1.5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일수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
9월 9일 9-13시 총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이 아닌 휴가로 받게된다면
휴가는 몇시간 발생하나요?--------------------
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에는 2배가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로 받게 되면, 이렇게 1.5배, 2배 공식대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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