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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일치 일할 계산X,000,000(월급여) ÷ 30일 * 23일 =9월 23일 금요일에 퇴사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X,000,000(월급여) ÷ 30일 * 22일 = 로 계산귀 질의의 경우 1번식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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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9. 10.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2021. 09. 10. ~ 2022. 09. 09.까지 근무의 대가로 2022. 09. 10.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시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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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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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안했을시 지급되는거죠?→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연차사용촉진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촉진하더라도 그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포함)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2 - 촉진했는데도 본인이 안쓰면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는거죠~?→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 회사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사용일에 본인이 나와 근무하면 사용자는 '연차인데 회사에서 요구함이 없는데도 본인이 나와 근무한것 '에 대해 증명할만한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놔야 나중에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이를테면 연차쓰려고했는데 안쓰고 나왔으니 수당달라는 식이요. 본인이 그냥나온건데.→ 회사는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컴퓨터에 노무수령거부의사가 명시된 서류를 올려 놓거나, 해당 근로자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4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쓰라했는데 근로자가 안쓰고 수당으로 받겠다하면 연차사용 대신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건없이 연차는 우선 연차를 쓰는게 맞는것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안했을시에만 받는건가요?→ 연차사용촉진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미사용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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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택근무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주 5일 근무)이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이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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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조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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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새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이유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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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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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되는 주식회사 10년을 다녔는데 폐업할시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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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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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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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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