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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09.05

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일주일중 하루는 휴게시간 제외 7시간 근무합니다.

보통 휴게시간은 30분을 제공하는것이 맞지만 점심시간을 30분을 맞추기엔 무리인듯하여 1시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휴게시간이 30분 늘어나면서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지는데 이런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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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 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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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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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휴게시간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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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휴게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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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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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보다 퇴근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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