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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랍스타283
건장한랍스타283
22.09.05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해서 총 6.5일 월차를 사용했고 2022년 8월3일(1년) 후 연차를 2개 반차를 2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 9월30일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2일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현재 남은 연차를 -1개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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