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제가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해서 총 6.5일 월차를 사용했고 2022년 8월3일(1년) 후 연차를 2개 반차를 2개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 9월30일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2일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현재 남은 연차를 -1개라고 자꾸 우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1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8월 3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8.3.~2022.9.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이 중 9.5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6.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미만근로자는 매달 1개씩, 총 11개 + 1년 초과 후 366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출근률이 80%미만이라면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근률에 문제가 없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연차촉진을 하지않았다면 11개 + 15개 중 사용한것을
제외하고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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