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일에 입사하셨다면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에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8월 3일 15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하시는 동안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8.3.~2022.9.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이 중 9.5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6.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1. 08.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 시 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요건 충족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