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3.3%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월급은 8월근무, 9월 10일 지급, 9월 근무, 10월 10일 지급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추석연휴나 이런게 껴있어도 월급은 변동이 없는거인지, 그리고 각각 9-10월에 받는 임금은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8.16.~8.31.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9.10.에 지급받으며, 9.1.~9.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10.10.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8월급여는 "250만원/31일*16일", 9월급여는 "250만원/30일*29일"로 산정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