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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choi
Andychoi22.09.04

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8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3.3%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여는 250만원입니다. 월급은 8월근무, 9월 10일 지급, 9월 근무, 10월 10일 지급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추석연휴나 이런게 껴있어도 월급은 변동이 없는거인지, 그리고 각각 9-10월에 받는 임금은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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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6.~8.31.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9.10.에 지급받으며, 9.1.~9.29.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을 10.10.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8월급여는 "250만원/31일*16일", 9월급여는 "250만원/30일*29일"로 산정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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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같은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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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별도로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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