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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캥거루154
편안한캥거루15422.09.05

총 합해서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한 직장에 4대보험 되는데서 처음 한달간 계약서 쓰고 퇴사한 계약 만료후 이어서 같은 직장에

관할은 다른데서 하는데를 이어서 다음달 부터

6개월간 4대보험 되는 하에

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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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 4대보험 되는데서 처음 한달간 계약서 쓰고 퇴사한 계약 만료후 이어서 같은 직장에

    관할은 다른데서 하는데를 이어서 다음달 부터

    6개월간 4대보험 되는 하에

    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

    네. 회사가 몇개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5일 근로라면 합산해서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두직장을

    합쳐서 정확히 7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간당간당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한후에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같은 사업장등록번호가 아니라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계약만료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여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