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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에 연차를 15일 이상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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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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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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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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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조퇴하면 월차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그 달의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통상 조퇴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그날 역시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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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했으나 회사에서 퇴사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사직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직일자는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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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프리랜서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0명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3.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위 근로계약서 세팅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3924fb5a18c5201a8078c65322cd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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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3. 0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1년 근무의 대가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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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4.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2022. 04. 05. ~ 2022. 09. 16.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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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외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할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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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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