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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09
얌전한바구미10922.08.16

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6월 27일에 시작하여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6월달에는 4일 15시간 30분 일했고, 7월달에는 21일 86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다 충족했으며, (대타, 지각, 조퇴 한 적 없음)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카페 일은 단순노무가 아니라서 수습기간이 1~3개월 필요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바비를 받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주셨고 세금으로 3.3%를 떼 가셨습니다. 세금 떼 가는 건 납득이 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 납득이 안 돼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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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주휴일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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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상기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므로, 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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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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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먼저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수습기간과는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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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계속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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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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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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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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