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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바구미109
얌전한바구미109
22.08.16

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지금 두 달 정도 되어 갑니다. 6월 27일에 시작하여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6월달에는 4일 15시간 30분 일했고, 7월달에는 21일 86시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다 충족했으며, (대타, 지각, 조퇴 한 적 없음)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장님께서 카페 일은 단순노무가 아니라서 수습기간이 1~3개월 필요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바비를 받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주셨고 세금으로 3.3%를 떼 가셨습니다. 세금 떼 가는 건 납득이 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 납득이 안 돼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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