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중도 퇴사 시 연차소진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 역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이어서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 다음날이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0
0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시간의 경우 22시~익일 03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최저시급 기준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약 240만원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0
0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이슈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위 법 제2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입니다.따라서, 귀사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할 경우 15시간 근무자의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이며, 최저임금은 736,338원입니다.위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당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바, 만약 근로계약서에 '당월 x일 ~ 익월 x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6
0
0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0
0
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일할계산,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정한 바대로 임금이 계산되고 지급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일/주/월급의 경우 임금의 표시 단위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0
0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