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시부터 5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세전과 세후금액이 알고싶은데 얼마여야 최저시급에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1,914,440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기준이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 세후 약 1,502,098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1,671,685원이 최저임금(세전, 세후는 해당 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국민/고용보험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9.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552,207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하면 1,671,60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후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 조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