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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들소158
너그러운들소15822.08.04

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9시부터 5시까지 주5일근무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세전과 세후금액이 알고싶은데 얼마여야 최저시급에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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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7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의 위법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할 때 약 1,914,440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기준이며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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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세전)

    - 세후 약 1,502,0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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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1,671,685원이 최저임금(세전, 세후는 해당 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국민/고용보험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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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 30분으로 하루 6.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69.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552,20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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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대략 10%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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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일 근로시간 7시간으로 계산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정하면 1,671,609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 세후 금액은 국민연금 사이트의 4대보험료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세 조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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