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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말똥구리265
목마른말똥구리26522.08.04

시급을 일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의 형태로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7월 21일날 첫출근을 해서 7월31일까지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월급을 일급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급을 그 당일이나, 뒷날 주는게 아닌 일급을 1달일한 후에 주는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듣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월급을 주급의 형태로 계산한뒤에 월급으로 달라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일급 주급 월급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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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에 대해 당사자간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재직중에 매월 1회 이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사 후에는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급, 주급, 월급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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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급도 매월 한 번 날짜를 정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일급은 하루 단위로, 주급은 주 단위로, 윌급은 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구체적 근무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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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일급젱 경우 일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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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는 일급형태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상용근로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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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일할계산, 지급기일 등)에 관하여 정한 바대로 임금이 계산되고 지급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일/주/월급의 경우 임금의 표시 단위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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