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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니259
올곧은고니25922.08.04

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총 계약기간이 8개월인데 현재 3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데 통보 후 나가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퇴사통보를 하게되면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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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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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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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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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이 기간 중 임금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꼭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일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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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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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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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내일 퇴사를 통보하고 나가지 않으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직으로 해석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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