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