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요약 :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사직의사를 밝히고 남은 기간 성실한 근무 및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근로와 당일통보가 반복되어 계약된 근로 시간 외의 일만 늘어나고, 수당도 지급 안 해주십니다. 원장님은 근로 시간 외의 일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냥 바로 퇴사해버리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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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이 안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는 7월 말에 밝혔으나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겨 공황장애 및 우울삽화가 심해졌습니다.
기존에도 PTSD와 양극성장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히 악화되어 그만뒀던 상담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이를 말씀드리며 방학특강을 시작 전 취소 하고자 한다고 하니 원장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책임감이 없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집에만 있으니 그런 게 아니냐,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 등등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강도 제가 자의로 개설하지 않았고, 겨울에나 가능하다. 여름은 바쁘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셨던 원장님이 방학 특강은 꼭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정말로 꼭 해야하냐고 다시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셨고,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에 제 의사와 상관 없이, 준비시간도 없이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자료도 제공해주지 않으시고, 전부 제가 직접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는 따로 없구요.
심지어 특강 시작 5일 전에 갑자기 "한 아이가 다른 걸 배우고 싶어한다고 했으니 교안을 두 종류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 수업 가능하다고 했다." 하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수업 교안을 만드는 수당도 지급이 안 되는데, 졸지에 두 종류를 만들게 되었고 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제가 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기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악화된 상태도 나아지질 않아 이후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쉬면 특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화드렸더니 하루 쉰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라는 말씀도 하시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고, 당일 통보에 계속되는 강제성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원장님 개인의 일을 제게 시키시기도 하고, 호의로 해드렸으나 감사하단 말씀조차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퇴근도 30분 늦게 했음에도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전에 얘기하고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일할 것 어쩌고 적혀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사직서 내고 안 나가도 될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데 원장님은 오직 학원이랑 원장님 입장만 생각하시네요.... 월급 인상도 8월이 지나면 결정하려 하셨다는 걸 보니 어차피 인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데 특강 때문에 그냥 최저임금으로 굴려먹다 끝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원장님의 지시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받았고, 이행하며 근로를 제공해왔으나 그 30분의 임금도 지급 해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취급을 8월 내내 참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처해있는 상황 및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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