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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22.08.04

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요약 :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사직의사를 밝히고 남은 기간 성실한 근무 및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근로와 당일통보가 반복되어 계약된 근로 시간 외의 일만 늘어나고, 수당도 지급 안 해주십니다. 원장님은 근로 시간 외의 일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냥 바로 퇴사해버리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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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이 안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는 7월 말에 밝혔으나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일이 생겨 공황장애 및 우울삽화가 심해졌습니다.


기존에도 PTSD와 양극성장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히 악화되어 그만뒀던 상담치료를 다시 시작했고, 이를 말씀드리며 방학특강을 시작 전 취소 하고자 한다고 하니 원장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책임감이 없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집에만 있으니 그런 게 아니냐,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 등등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강도 제가 자의로 개설하지 않았고, 겨울에나 가능하다. 여름은 바쁘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었습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셨던 원장님이 방학 특강은 꼭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정말로 꼭 해야하냐고 다시 여쭤보니 그렇다고 하셨고,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에 제 의사와 상관 없이, 준비시간도 없이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자료도 제공해주지 않으시고, 전부 제가 직접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급여는 따로 없구요.


심지어 특강 시작 5일 전에 갑자기 "한 아이가 다른 걸 배우고 싶어한다고 했으니 교안을 두 종류 준비하셔야 할 것 같다. 수업 가능하다고 했다." 하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수업 교안을 만드는 수당도 지급이 안 되는데, 졸지에 두 종류를 만들게 되었고 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제가 할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기회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악화된 상태도 나아지질 않아 이후 오늘 하루만 쉬고 싶다. 쉬면 특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화드렸더니 하루 쉰다고 낫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라는 말씀도 하시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고, 당일 통보에 계속되는 강제성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원장님 개인의 일을 제게 시키시기도 하고, 호의로 해드렸으나 감사하단 말씀조차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퇴근도 30분 늦게 했음에도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전에 얘기하고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일할 것 어쩌고 적혀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사직서 내고 안 나가도 될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데 원장님은 오직 학원이랑 원장님 입장만 생각하시네요.... 월급 인상도 8월이 지나면 결정하려 하셨다는 걸 보니 어차피 인상해주실 생각은 없으신데 특강 때문에 그냥 최저임금으로 굴려먹다 끝날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원장님의 지시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요구받았고, 이행하며 근로를 제공해왔으나 그 30분의 임금도 지급 해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취급을 8월 내내 참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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