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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3/1~7/27이라면 3,4,5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6월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7월의 경우 1개월이 끝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기에 7월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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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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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다만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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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이하의 기간일 경우 그 기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x10,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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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 최저임금 위반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진정 제기,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내용인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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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하여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사전·사후신청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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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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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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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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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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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직 궁금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카운팅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이라면 첫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 직장(4대보험 가입 전제)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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