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 하려 하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신고 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건지요? 알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 하려 하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한지요?
공소시효 5년이므로 1년이 지난 경우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지금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검사가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이므로, 퇴사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
별도 유효기간을 정하고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이 도과하였더라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에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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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취업일로부터 언제까지 작성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문 취지상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근기법 제17조)을 이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이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잘 생각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2. 다만 퇴사후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